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이소영 등 21명 의원 공동
공기업·공적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담아
"재생에너지 단가 싸지면 원리금 회수 못해"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탄소를 내뿜는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한국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국외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나쁘고, 투자 효과도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호법 개정안을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국외 석탄발전 투자금지법 4법’이다. 개정안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외 석탄발전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공기업과 공적 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21명의 의원들은 이들 4개 기관에 “현재 추진·검토 중인 모든 국외 석탄투자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공적 기관들의 석탄투자 및 금융제공 중단 선언을 요구한다”는 의견서도 발송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국외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다. 2008~2018년까지 11조원(100억 달러·4800MW) 이상을 지원했다. 현재 투자 검토 중인 용량(2600MW) 투자가 모두 이뤄지면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석탄 투자국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총 7개의 국외 석탄발전 사업을 운영·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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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겨레(https://news.v.daum.net/v/20200728123605409)